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선 사항 반영 /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아래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 가족 중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한 번쯤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막상 검색하면 금액이 해마다 바뀌고, “우리 집은 해당될까”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①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②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③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④언제 돈이 들어오는지를 공식 자료의 내용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재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산정 결과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제도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출처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출처 ⑤). 2026년 기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네 가지는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출처 ②③④).
- 만 65세 이상일 것: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날부터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할 것: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아래 2번에서 설명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났거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본인(또는 배우자)이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제외됩니다.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신청 기관이나 ☎129·☎1355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②⑥).
참고로 세 가지를 오해하기 쉬운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출처 ④).
- 자녀의 소득 자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산정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2026년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출처 ①), 해당하신다면 신청 전에 문의로 확인하세요.
-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재산이 변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2026년)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출처 ①).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금액 이하라 해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 형태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 같은 소득에 집·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산정 세부 기준은 복잡하고 개인별로 달라서(예: 2026년 고시 기준 근로소득에서 매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 본인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신청 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출처 ①⑥).
지급액(2026년) — 선정되면 이만큼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과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출처 ⑥⑧). 감액 사유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부부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합니다(출처 ⑥).
| 가구 형태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 2인 모두 수급 | 559,520원(1인당 279,760원) |
두 가지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또는 분할연금)을 받는 분은 받는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출처 ⑧). 실제 금액은 신청 후 결정됩니다.
- 선정이 지연되어도 소급됩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출처 ⑤).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③).
-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그 달의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③).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생일인 1961년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출처 ⑤).
- 원칙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입니다.
- 다만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이 밀려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예: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를 받습니다).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출처 ③⑦).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⑦).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고, 실제 로그인 화면에서는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지원합니다(2026-11-02 확인, 출처 ⑥). 가능한 인증 수단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29 게시·같은 해 10월 30일 시행 / 확인일 2026-11-02, 출처 ⑨).
-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배우자와 같은 시간·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배우자가 언제든 모바일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출처 ③⑨).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당장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 제출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예전에는 파일을 첨부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추후 제출’을 선택해 일단 신청을 완료한 뒤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⑨).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중에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⑨, 아래 자주 나오는 질문 참고).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출처 ④⑦).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집에서 챙길 것’과 ‘창구에서 작성할 것’
공식 안내(출처 ③)를 기준으로 준비물을 두 묶음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챙겨 가야 하는 것 (방문 신청 기준)
| 준비물 | 누가, 언제 필요한가 |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신청자 본인.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필요합니다 |
| 전·월세 계약서 | 전세·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만 |
배우자 동의서는 공식 안내상 방문 신청 시 ‘지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출처 ③).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미리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이 가능한지 포함)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동행이 어렵다면, 10월 30일부터는 배우자가 모바일로 동의할 수 있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출처 ⑨).
창구에서 그 자리에 작성할 수 있는 것
다음 서식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출처 ③).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자 본인 몫)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상황별로 더 필요한 것
- 대리 신청: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출처 ③).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③).
-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③).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당장 준비되지 않아도 ‘추후 제출’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받은 링크에서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⑨).
6.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출처 ⑤).
-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고, 부부 모두 수급하며 두 분이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 입금도 가능합니다(출처 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한 뒤에도 5년간 매년 2회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됩니다(2026년 10월 30일 시행, 출처 ⑨). 이력관리 신청은 별도 신청서를 쓰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출처 ⑨).
Q.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⑤).
Q.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출처 ⑧).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에 결정됩니다.
Q. 어디에 전화하면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입니다(출처 ③).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가요?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 —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는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나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예외·특례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면 먼저 문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로 계산될 것 같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환산한 값이라 감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 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계산·확인해 보세요.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서(해당 시)를 챙겼나요?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동의서 준비 방법을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라면 배우자가 모바일 동의를 할 수 있으니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를 정했나요?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2026-10-30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1355)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글을 나중에 보셨다면 최신 고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산정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최대 금액’이 곧 받을 금액은 아닙니다.
-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력
- 2026-11-02: 작성 및 제도 확인. 보건복지부 2026-10-29 보도자료(10월 30일 시행) 기준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선 사항(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시 신청)을 반영하고, 준비 서류를 ‘집에서 챙길 것/창구에서 작성할 것’으로 재구성함.
출처 (모두 2026-11-02 확인)
- 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근로소득 공제·무료임차소득 기준 주택) — 법제처 고시 원문
- ②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 범위, 직역연금 수급권자·일시금 수령자 제외) — 기초연금법 제3조
- ③ 기초연금 누리집(보건복지부) 「신청방법」(신청 대상·장소·기간·준비 서류·대리인 범위) — basicpension.mohw.go.kr 신청방법
- ④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2026-01-12, 보건복지부) — korea.kr 정책브리핑
- ⑤ 기초연금 누리집(보건복지부) 「연금지급」(지급 기준·시기·방법·지급일, 배우자 계좌 입금 예외) — basicpension.mohw.go.kr 연금지급
- ⑥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소득인정액 계산식·감액 사유·직역연금 예외·온라인 신청 인증) —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 ⑦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1,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찾아뵙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⑧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산정) — 기초연금법 제5조
- 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2026-10-29 게시, 2026-10-30 시행.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추가 제출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시 신청·5년간 매년 2회 이력조사 후 수급 가능성 확인 시 신청 간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⑩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배포 서식에서 본인·배우자 각각의 서명란 확인. 서식 명칭은 (구)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준이므로 실제 제출 시에는 관할 기관 배부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