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3단계 안내: 자격 확인, 신청 방법 선택, 준비물 확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선 사항 반영 /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아래 「출처」의 공식 자료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 가족 중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한 번쯤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막상 검색하면 금액이 해마다 바뀌고, “우리 집은 해당될까”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①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②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③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④언제 돈이 들어오는지를 공식 자료의 내용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재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산정 결과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제도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출처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출처 ⑤). 2026년 기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네 가지는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출처 ②③④).

참고로 세 가지를 오해하기 쉬운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출처 ④).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2026년)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출처 ①).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금액 이하라 해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형태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배우자 없음)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3,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 같은 소득에 집·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산정 세부 기준은 복잡하고 개인별로 달라서(예: 2026년 고시 기준 근로소득에서 매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 본인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신청 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출처 ①⑥).

지급액(2026년) — 선정되면 이만큼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과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출처 ⑥⑧). 감액 사유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부부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합니다(출처 ⑥).

가구 형태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349,700원
부부 2인 모두 수급559,520원(1인당 279,760원)

두 가지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출처 ③⑦).

  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⑦).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고, 실제 로그인 화면에서는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지원합니다(2026-11-02 확인, 출처 ⑥). 가능한 인증 수단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29 게시·같은 해 10월 30일 시행 / 확인일 2026-11-02, 출처 ⑨).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출처 ④⑦).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집에서 챙길 것’과 ‘창구에서 작성할 것’

공식 안내(출처 ③)를 기준으로 준비물을 두 묶음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챙겨 가야 하는 것 (방문 신청 기준)

준비물누가, 언제 필요한가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신청자 본인.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전세·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만

배우자 동의서는 공식 안내상 방문 신청 시 ‘지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출처 ③).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미리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이 가능한지 포함)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동행이 어렵다면, 10월 30일부터는 배우자가 모바일로 동의할 수 있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출처 ⑨).

창구에서 그 자리에 작성할 수 있는 것

다음 서식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출처 ③).

상황별로 더 필요한 것

6.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한 뒤에도 5년간 매년 2회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됩니다(2026년 10월 30일 시행, 출처 ⑨). 이력관리 신청은 별도 신청서를 쓰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출처 ⑨).

Q.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⑤).

Q.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출처 ⑧).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에 결정됩니다.

Q. 어디에 전화하면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입니다(출처 ③).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가요?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 —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는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3.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나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예외·특례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면 먼저 문의)
  4.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로 계산될 것 같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환산한 값이라 감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 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계산·확인해 보세요.
  5.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서(해당 시)를 챙겼나요?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동의서 준비 방법을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라면 배우자가 모바일 동의를 할 수 있으니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6. 신청 경로를 정했나요?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2026-10-30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1355)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력

출처 (모두 2026-11-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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